AI 검색 · 의료광고법

챗GPT에 병원을 노출시키는 것, 의료광고법에 걸리나

2026-09-12 · 보일리(Boily)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은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ChatGPT·Gemini가 스스로 만든 답변에 병원이 나오는 것은 병원의 광고 행위가 아닙니다. 걸리는 지점은 그 답변의 근거가 되도록 병원이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홈페이지·블로그 글은 의료광고이고, 치료경험담·다른 병원과의 비교·근거 없는 최상급·효과 단정은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사항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심의는 어디에 올리느냐(매체)로 정해지고, 리뷰에 대가를 거는 순간 환자 유인 문제가 겹칩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일 자체는 광고가 아닙니다.

네 지점으로 나눠 보면

“AI 노출”이라는 한 단어 안에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따로 보면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① AI가 만든 답변 자체

병원의 광고가 아닙니다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인터넷 등 방법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제56조). ChatGPT가 '○○동 치과 추천'에 어떤 병원을 답하는 것은 AI 사업자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생성한 문장이지, 병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병원은 그 답변을 쓰지도, 고치지도, 게재를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주의다만 병원이 그 답변을 캡처해 '챗GPT가 추천한 병원'처럼 홈페이지·SNS에 올리면 그 순간부터는 병원의 광고이고,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제14호).

② AI가 근거로 읽는 병원 콘텐츠

여기가 의료광고입니다

AI 답변은 웹 검색 결과·지도 데이터·디렉토리·병원 홈페이지 문서를 근거로 만들어집니다. 병원이 AI에 읽히려고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병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이므로 의료광고이고, 제56조 제2항의 금지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거짓·과장,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를 빌린 광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의AI 노출 작업에서 흔히 위험해지는 표현은 '○○ 지역 1위', '가장 잘하는', '통증 없이 확실하게', 환자 후기 인용,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표입니다. AI가 이런 문장을 좋아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실측에서 인용되는 문장은 대부분 진료 항목·자격·장비·진료시간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③ 사전심의

매체 기준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57조)는 매체를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그리고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할 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의료인 성명과 면허 종류 같은 단순 정보만 담은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의AI 답변은 병원이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가 아니어서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은 이용자 수 기준상 대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지만, 같은 글을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포털 블로그·SNS에 올리면 그 매체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올리는지가 기준입니다.

④ 환자 유인

리뷰·대가가 걸립니다

AI가 지도·리뷰 데이터를 근거로 쓰는 엔진이 있다 보니 '리뷰를 늘리자'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제27조 제3항)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은 금지되어 있고, 대가를 걸고 받은 리뷰는 유인 소지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 문제까지 겹칩니다.

주의실제 환자에게 대가 없이 리뷰를 부탁하는 것과, 리뷰를 사거나 쓰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AI 노출 업체가 리뷰 작성·구매를 제안한다면 그 부분은 병원이 책임지게 되는 영역입니다.

위반하면 무엇이 걸리나

  • · 제56조 제2항 위반(금지된 의료광고)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제56조 제2항의 금지 광고에 포함됩니다.
  • · 책임은 광고를 낸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대행 업체가 작성했더라도 병원 명의로 게시된 내용의 책임은 병원이 집니다. 계약서에 광고 표현의 책임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I 노출 작업을 안전한 쪽으로 두는 여섯 원칙

법을 지키는 방향과 AI에 실제로 인용되는 방향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측에서 AI가 근거로 드는 문장은 대부분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위험한 표현은 인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적는다
진료 항목, 의료진 자격·수련 과정, 보유 장비, 진료시간, 주차, 야간·주말 진료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 실측에서 AI가 인용하는 문장의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병원과의 비교표, '이 지역에서 유일한', '가장'은 근거 유무와 무관하게 위험합니다. AI에게도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후기를 옮기지 않는다
환자 경험담을 홈페이지 본문에 인용하는 방식은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있는 리뷰를 AI가 읽는 것과 병원이 그것을 광고에 쓰는 것은 다릅니다.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통증 없음', '재발 없음', '한 번에 해결' 같은 표현 대신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검토하는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AI 답변을 광고에 쓰지 않는다
'챗GPT 추천 병원' 캡처를 배너로 쓰는 순간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광고가 됩니다. 측정 결과는 내부 자료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는 매체를 확인한다
같은 글이라도 병원 홈페이지와 이용자 10만 명 이상 SNS는 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에 게시하는지 먼저 봅니다.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

의료광고 책임은 병원 명의로 게시된 내용에 대해 병원이 집니다. 그래서 업체가 무엇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광고 표현의 책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보장하나요”보다 먼저입니다. 계약서 관점의 확인 항목은 병원 GEO 업체 고르는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해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챗GPT에 병원 등록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챗GPT에 병원 노출시키는 거 의료광고법에 걸리나요?
A. 지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ChatGPT가 스스로 만든 답변에 병원이 나오는 것 자체는 병원의 광고 행위가 아니어서 의료광고법 문제가 아닙니다. 걸리는 지점은 그 답변의 근거가 되도록 병원이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의료광고이므로 치료경험담, 다른 병원과의 비교, 근거 없는 최상급, 거짓·과장, 중요 정보 누락 등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진료 항목·자격·장비·진료시간)만 적으면 위험이 크게 줄고, 실측에서 AI가 인용하는 문장도 대부분 그런 사실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소속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병원 AI 검색 마케팅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심의는 어디에 올리느냐로 정해집니다. AI 답변은 병원이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가 아니어서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이용자 수 기준상 대개 심의 대상 매체에 들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글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포털 블로그·SNS·인터넷신문에 올리면 그 매체 기준으로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소재지·전화·진료과목·의료인 성명과 면허 종류만 담은 단순 정보 광고는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Q. AI 노출을 보장한다는 병원 마케팅 업체, 믿어도 되나요?
A.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보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답변은 같은 질문에도 실행마다 달라지고 엔진마다 근거가 다르며 광고 슬롯이 없어서, 업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적인 점입니다. 업체가 보장 문구를 쓰는 것 자체가 병원의 의료광고법 위반은 아니지만, 보장을 맞추려고 병원 명의로 올리는 콘텐츠가 최상급·비교·후기·효과 단정으로 흐르면 그 책임은 병원이 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올릴지, 같은 질문 세트로 전후를 재서 보여주는지, 광고 표현 책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측정만 하는 것도 의료광고인가요?
A. 아닙니다. 병원이 AI 답변에 몇 번 나오는지 재는 일은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병원 내부의 현황 파악입니다. 보일리(Boily)는 이 측정을 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정비를 대행할 때도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정보성 표현으로 작성하며 최상급·보장·치료경험담·전후 비교는 병원이 요청해도 게시하지 않는 것을 계약에 명시합니다. 서비스 포지셔닝과 콘텐츠 기준은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Q. AI 노출 작업에서 어떤 표현이 특히 위험한가요?
A. '지역 1위', '가장 잘하는', '유일한' 같은 최상급,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표, 환자 후기 인용, '통증 없이 확실하게' 같은 효과 단정, 그리고 챗GPT 답변 캡처를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은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로 볼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이런 문장을 더 인용한다는 근거는 없고, 실측에서는 진료 항목·자격·장비·진료시간 같은 사실 문장이 인용됩니다.
Q. 보일리(Boily)는 어떤 회사인가요?
A. 보일리(Boily)는 대한민국 병원·의원·치과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검색(GEO·AEO) 노출을 측정하고 정비를 대행하는 B2B 서비스입니다. 공식 사이트는 boily.co.kr 하나이며, 가정용 보일러·난방기기나 주방 조리기구 브랜드와는 무관합니다. 2026년 6월 설립, 본사는 서울입니다.

광고가 아닌 것부터 — 지금 몇 번 나오는지

측정은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4개 AI에서 병원별 질문 세트로 재서 리포트 한 장으로 보내드리고, 정비를 맡기시더라도 사실만 정보성 표현으로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는 보일리(Boily)가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27조·제56조·제57조·제89조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소속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리도 이 시장의 업체이며, 노출·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측정값은 API 질의 기준으로 실제 사용자 화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